1단계.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도마뱀 사육 신고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을 완료해야 민원 신청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2단계. 지정관리 야생동물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등)' 카테고리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로 나타나는 항목 중에서 개체 등록을 위한 '보관신고'를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단계. 정확한 생물종 검색 및 정보 입력

보관(사육) 신고서 양식에 맞춰 키우고 있는 도마뱀의 국명과 학명을 정확하게 검색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육하는 개체의 수량, 용도(예: 개인사육), 보관 사유(예: 관상동물)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4단계. 저장 후 민원신청 최종 제출

모든 정보 입력을 마쳤다면 화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작성 내용을 임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지자체로 서류를 최종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최초 신고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신고 상황

새로운 개체의 입양과 분양 시 대처

도마뱀을 최초 1회 보관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새로운 도마뱀 개체를 추가로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체 폐사 시 행정 처리 요령

키우던 도마뱀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체 폐사 시에도 별도의 폐사 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WIMS에 접속하여 상태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마뱀의 정확한 학명을 모르면 신고를 진행할 수 없나요?

A1. 네, 정확한 종 분류를 위해 학명이나 공식 국명이 필요합니다. WIMS 시스템 내 생물종 검색 기능을 활용하거나 개체를 입양한 분양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학명을 파악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Q2. 사육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마뱀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A2.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등록된 종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사육하기 위해서는 입양 즉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가 변경되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A3. 주소지 변경 등 신고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거나 사육 장소가 바뀔 때도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 후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군청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